지원자격 (일반전형, 위탁생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1. 신입학
과정 | 자격 |
---|---|
석사 | ①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②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박사 | ①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②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외국인 입학전형 안내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취득 예정인 신입학 지원자는 입학일 전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자도 입학을 취소합니다. (입학기준일: 전기모집 3월 1일, 후기모집 9월 1일)
2. 편입학
편입학기 | 자격 |
---|---|
2학기 편입 |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동일(유사)전공분야의 석·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예정)하고 6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 |
3학기 편입 |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동일(유사)전공분야의 석·박사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예정)하고 12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 |
※ 전적과정 학과와 편입학 지원 과정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모두 반환함.
※ 외국인유학생은 편입학 지원 불가함.
신·편입학 공통 유의사항
① 위탁생 및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지원자는 추가 절차 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함.
- 위탁생 특별전형 지원자: 교육부 위탁생 취학추천 필요 (소속 기관에서 관련 취학추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다는 확인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함.)
-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지원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필요
② 본교 대학원(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과의 이중 학적은 허용하지 않으며, 신·편입학 학기 개시일 기준 이중 학적으로 확인된 경우 입학을 취소함.
- 지원 당시 본교 대학원 재적생의 경우 신·편입학 학기 개시일 이전에 전적 과정에서 자퇴하거나 제적되어야 함.
- 수료생도 수료기간 중 연구등록 후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통한 학위취득이 가능하므로 재적생과 마찬가지로 이중 학적 판정의 대상으로 함. (본교 대학원 수료생의 경우 지원 불가하며, 신·편입학 학기 개시일 기준 영구수료자는 지원 가능하나 신·편입학 과정 재적 및 수료기간 중 전적 과정 영구수료 해제 불가함.)
전형방법 (일반전형, 위탁생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1. 서류심사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과정 | 성적평가 | 학업계획서 | 경력우대 | 총점 | 비고 | |
---|---|---|---|---|---|---|
학사 | 석사 | |||||
석사 | 100점 | - | - | - | 100점 | 총 산술평균 |
박사 | 20점 | 20점 | 30점 | 30점 | 100점 | - |
2. 구술평가
과정 | 총점 | 비고 |
---|---|---|
석사 | 200점 | (1) 연구 및 학업수행능력 (전공의 적합성, 교육배경) (2) 전공지식,적성,교육경험(전공수행능력,전공이해정도,경력배경) (3) 창의력(특허,수상 등 포함) (4)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진지성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점수 산정 |
박사 | 200점 |
※ 학과 사정에 따라 구술평가 이외의 추가 시험이 시행될 수 있음.
경력우대 (일반전형, 위탁생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과정 | 자격 |
---|---|
박사 | ① 대학(전문대학포함) 전·현직 전임강사 이상인 자 ② 공공연구기관, 공인된 기업의 연구소에서 주임 또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로 3년 이상 재직 중 이거나 재직하였던 자 ③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공인회계사, 기술사시험 합격한 자 ④ 5급(사무관)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⑤ 국외대학의 박사학위과정 1년 이상 이수자 |
※ 박사과정 지원자 중 경력우대는 서류제출기간 내 관련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서류심사 경력우대 점수 부여 여부는 학과별 심사과정에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