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단축
1. 석사: 본교 학부 졸업생으로 석사과정 진학하여 석사 1학기 내에 대학원과목 성적인정 승인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 연계학점을 인정받은 학생 중, 석사 3학기 개시 전(방학 중)대학원 교학팀에 수업연한단축신청서를 제출하고 3학기 종료 시, 석사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경우 3학기에 수료 가능
2. 석·박사통합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중,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 또는 7학기 개시 전(방학 중) 대학원 교학팀에 수업연한단축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 종료 시,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6학기 또는 7학기에 수료 가능, 단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학업전념학생(Full time)만 수업연한단축신청이 가능함
※ 2014년 수업연한단축 규정 개정으로, 입학년도 및 학기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단축 신청 가능 여부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학칙 제16조(수업연한)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 :
1) 제51조에 의한 학위과정 연계진학자 중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4.3이상인 자 : 6개월
2)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 : 6개월
나. 석·박사통합과정 중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 : 1년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4조의2(수업연한단축의 신청절차) 수업연한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기간에 학과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석사과정: 제3학기 시작 전
② 석·박사통합과정 : 제6학기 또는 제7학기 시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