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학위취득 자격 안내
1. 학위취득자격: 외국어시험 폐지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학위취득 자격으로 TOPIK 4급 이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학위취득 가능
2. 제출기간: 수시 제출
3. 제출기한: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TOPIK 4급 이상 취득하고 증빙 제출
4. 유의사항
가. TOPIK 증명서는 입학일자(전기 입학생은 3월 1일, 후기 입학생은 9월 1일) 이후 유효한 증명서만 제출 가능하며, 입학지원 당시 입학일자 이후까지 유효한 TOPIK 4급 이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제출일자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명서라도 유효기간이 입학일자 이후에 만료된 경우 제출 가능함.)
나. 종전과 동일하게 재학기간 중의 수학능력과 연구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학위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TOPIK 제출 면제 가능 (붙임 추천서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전 까지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