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학칙
※ 학칙 제45조(과정수료)
1. 학사과정의 수료는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업연한 동안 등록을 필한 경우
나.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
다.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
2. 대학원과정 : 제1호 가, 나, 다 목을 충족하고, 성적평점평균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경우
※ 학칙 제47조(대학원과정의 졸업)
① 대학원과정에서는 제45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중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자격시험으로 외국어시험을 시행하는 대학원의 경우 시행세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논문제출자에게는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시험과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구분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수업연한 | 4학기이상등록 (학석사연계과정생은 3학기 등록) |
4학기 이상 등록 | 8학기 이상 등록 (1년 이내 단축가능)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수 |
24학점 | 36학점 | 60학점 |
성적기준 (평균평점) |
3.0이상(B-)
학석사연계과정생은 4.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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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 학기중 1회 이수 | ||
자격시험 | 종합시험 | ||
외국어시험(외국인) | 토픽4급이상 | ||
학위청구 | 논문심사 2회 이상 | 논문심사 3회 이상 | 논문심사 3회 이상 |
연구실적 | ※ 인문사회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건 이상 논문게재 또는 게재확정 ※ 자연, 공학계열 – SCI( E )급 이상 1건 이상 또는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서 2건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게재 확정이를 최소조건으로 하여 더 강화된 학과내규가 있는 경우 학과 내규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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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규격 및 인쇄 | 논문안내 | ||
선수과목 또는 추가학점을 요구받은 경우는 이수하여야 수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