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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교육부 지침에 따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적용 공지]

    • 등록일
      2021.01.21
    • 조회수
      2097

외국인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에 대한 공문 내용을 공지합니다.

 

[교육부 공문 내용 공지] –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 알림


1.주요 사항 : 2021년 3월 1일 부터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포함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19. 7. 16. 시행)되었으나,
유학생 등의 경우는 2021년 2월 28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유예하였으나,
종료일이 도래하여 유학생 등의 외국인을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포함

 

 2.세부 문의 연락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민원센터 : 외국인민원센터 개요 < 외국인민원센터 < 조직 및 인원 < 공단요모조모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다.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라. 033-811-2000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상담가능

 

3.교육부 공문 내용

□ 주요 내용
 ○ (시행규칙) ‘21.3.1.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2(유학), D-4(일반연수) 유학생 포함
 ○ (고시) 유학생 보험료 연차별로 차등 부과 및 체류자격별 건강보험 가입시점 규정
   – (보험료 부과) ’21년 보험료(21.3~22.2)는 평균 보험료의 70% 감액하고, ’23년까지 매년 10%씩 경감률 완화
    * 경감률 : (‘21.3∼’22.2) 70% → (‘22.3∼’23.2) 60%→ (‘23.3∼) 50%
   – (적용 시점)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되며, 재외동포(F-4)도 학위과정·초중등교육 유학 시 입국일부터 당연가입
    * 어학연수(D-4-1, D-4-7) 등 그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기타 사항) 본 개정안에 따른 적용은 ‘21.3.1로 학위과정 유학생 학기 준비 등을 위해 3.1 이전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후부터  3.1. 이전 기간 대해서는 민간보험 가입 등을 통해 유학생의 건강권이 보호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숭실대학교에서 의무 가입하는 유학생보험의 환불
    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본교에서 의무 가입하는 유학생보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 필수 제출해야 함
나. 
2021년 3월 개강 이후에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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