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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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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 지원대상: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 거주기준: 전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기간: 2022. 9. 6.(화)~11.16.(수)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 신청문의: 청년이사비지원 콜센터(☎ 1877-9358) 및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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