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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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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의거,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선원가족 대상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022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요강에 따라 선원가족 장학생을 붙임과 같이 선발합니다.

3.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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