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문 안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11월) 드립니다.
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2622(2020.11.2.)
2. 입국일 기준 11.1일부터 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안내합니다.
붙임 1.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안내(11월) 1부.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치료비 지원 국가 현황(11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