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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 등록일
      2020.04.28
    • 조회수
      1450

*본 게시글은 기존 홈페이지에 2020.03.04일자로 등록한 내용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기 개시일(입학일): 2020년 3월 1(학칙 제13조 제2)

2. 등록금 반환 기준

  가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반환

  나해당학기 개시일 이후

다.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1/2선 이전(2020.04.22)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이월되나 추후 자퇴나 제적 등으로인한 반환 사유 발생 시 휴학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몇일 내인지에 따라 반환 금액이 결정됩니다.(위의 표 참고)

라. 장학금 수혜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대학원 교학팀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반환 안내 ☞ 바로가기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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