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서류는 학과에서 취합하여 교학팀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출날짜 등 학과에 문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학교가 요구하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증명서류 발급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소득금액 귀속연도: 2023년도)
학생신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미혼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소득금액증명 |
총 3부(학생 본인, 양 부모 각 1부) |
기혼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소득금액증명 |
총 2부 (학생 본인, 배우자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처리함.
※ 소득금액 증명서류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원천징수증명서 등 다른 서류 허용안됨)
–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2023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붙 임 : 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2. 소득증명서류 발급방법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