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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23-1학기 제적대상자 공고

    • 등록일
      2023.03.06
    • 조회수
      698

일반대학원 2023-1학기 제적대상자 공고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학칙 제32조 제2항) 및 복학(학칙 제28조 제1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적대상자입니다.

3월 8일(수)부터 본인 소속 대학원 교학팀을 통해 제적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은 2023327() 15:00까지 본인 소속 대학원 교학팀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간이 지나면 자동 제적 처리됨을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상자 명단은 신문에 공고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 학칙 제29(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문의

일반대학원 교학팀 (웨스트민스터홀 658호 / grad@ssu.ac.kr / 820-0258, 0259)

  2023.3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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