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 하여야 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 대 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내 용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의무
○ 신고방법 : 방문(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차세대 RTMS) 신고
○ 과 태 료 : 미·지연신고 시 30만원 이하, 거짓신고 시 100만원
※ 외국인과의 임대차 계약도 동일한 신고 의무 발생
□ 외국어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안내문(15개 외국어)
: 서울외국인포털(https://global.seoul.go.kr) 〉 알림 〉 자주하는 질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